내년부터는 새로 건립되는 소형 국민임대아파트 2가구를 1가구로 합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소득수준이 향상돼 중형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전용면적 11.8평 이하 국민임대아파트에 한해 2가구를 1가구로 합칠 수 있도록 설계기준을 변경했다고 17일 밝혔다.
바뀐 설계기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건설하는 소형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가구간 벽을 쉽게 허물 수 있도록 경계벽을 철근이 들어가지 않는 비내력벽으로 설계하도록 의무화했다. 단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비내력벽의 길이를 가로 기준 1.6m 미만으로 제한했다.
병합 가능 대상 주택은 벽식 구조로 된 국민임대아파트로 전용면적 10.9평(36㎡), 11.8평(39㎡) 등이며 소형 주택이 연접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병합이 가능하다. 기존의 소형 국민임대아파트는 건물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2가구를 1가구로 병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소형 국민임대아파트도 가급적 병합형으로 건설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