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들도 내년부터 생활안정자금 융자 혜택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 6일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활자금이 필요한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 근로자도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융자 대상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의 월 평균소득 255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융자 한도는 혼례비·의료비·장례비 등은 1,000만원, 부모요양비·자녀학자금 등은 연 500만원이다. 금리는 연 2.5%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중소기업 등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고 기업 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근로자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도 도입된다. 그동안 공기업·대기업 위주로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설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여러 중소기업이 힘을 합친다면 보다 쉽게 제도를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기업 출연금의 일부를 매칭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고 공포된 뒤 6개월이 지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