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용도·형질변경 등 지자제 실시 전보다 2배나지난해 7월 민선 자치단체장 체제 출범이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적발건수가 종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건설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이 후 올 6월까지 1년간 전국의 그린벨트내 위법행위 적발 건수는 모두 3천58건이었다. 이는 지난 92년부터 연평균 1천3백∼1천4백건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2천2백3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2백48건, 서울지역 1백56건 순으로 나타났다.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무단 용도변경이 1천2백18건, 형질변경이 8백86건으로 주로 주택으로 허가 받아 음식점, 창고 등으로 활용하거나 밭, 논을 나대지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같이 그린벨트내 위법행위가 최근 1년간 급증한 것은 지자체 실시로 그린벨트와 관련한 민원이 급증하고 그린벨트 위법행위 단속권이 일선 지자체장에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건교부는 3천58건의 위법행위중 2천72건은 원상복구 등 시정이 완료됐으며 9백86건은 시정 조치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린벨트내에서 정식 허가절차를 밟아 토지형질을 변경한 건수는 95년 한해동안 2천7백9건, 약 7백60만평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