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한의사가 지압 치료를 한다며 환자의 엉덩이를 이로 물며 성추행을 했다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강을환 부장판사)는 수년간 억대의 치료비를 받고 환자를 성추행 해 다치게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및 강제추행치상 등)로 기소된 가짜 한의사 이모(55)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했고 죄를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한의사 자격증도 없이 2007년 8월 서울 노원구에 지압충격봉으로 뼈를 맞추거나 침 시술을 하는 건강센터를 차리고 2010년 12월까지 환자 153명에게서 1억 2,2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압을 받으려고 찾아온 A(55)씨의 엉덩이를 이로 물어 지압하는 등 치료에 필요한 행위인 것처럼 속여 A씨를 강제로 성추행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A씨는 이씨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침대에서 떨어져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