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농산품 지리적 표시보호 한국측에 요구할것"

삼성硏 보고서

유럽연합(EU)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와인과 증류주에 한정했던 과거 FTA와 달리 농산품에 대해서도 지리적 표시 보호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1일 ‘EU의 지리적 표시 보호 요구와 대응’ 보고서에서 “한ㆍEU FTA가 지리적 표시 대상을 농산품 분야로 확대하는 최초의 FTA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리적표시제(GIs)란 상품의 품질이나 맛이 생산지 기후나 풍토 등 지리적 특성과 밀접하게 연계돼 높은 명성을 지닌 경우 지리적 명칭을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샴페인ㆍ코냑ㆍ스카치 등의 명칭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연구소는 “EU가 미국ㆍ호주와의 분쟁과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패널의 판정과법 개정 작업을 통해 지리적 표시 대상 품목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WTO 이사회 규정은 고기, 유제품과 어육, 과일과 채소, 맥주, 식물추출 음료, 파스타, 빵, 가루반죽, 케이크, 과자 등 대부분 농산품의 지리적 표시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EU는 다음달로 예정된 2차 한ㆍEU FTA 협상에서 와인과 증류주는 물론 농산물과 식품 등 농산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주장할 것으로 연구소는 내다봤다. 김득갑 수석연구원은 “일부 소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과ㆍ요식업ㆍ기호식품 업종에 영향을 미치고 EU의 지리적 표시를 상표로 쓸 수 없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수석연구원은 “EU의 지리적표시제 확대요구를 국내 농산품의 국제화를 위해 활용하는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다”며 “한ㆍEU 협상에서 농산품의 지리적 표시 보호에 합의할 경우 국내 농산품도 현지의 등록 절차 없이 EU에서 배타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