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최순영회장 가처분신청 판결 촉각

서울행정법원은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이 정부를 상대로 지난 16일 제출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을 이날 내릴 예정이다.행정법원이 이를 기각할 경우 정부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공적자금 500억원을 즉각 투입, 대한생명을 국영화시켜 회생을 모색하게 된다. 반면 법원이 崔회장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져 대한생명은 계약이전명령을 통한 퇴출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지난달 1차 소송에서 문제가 됐던 행정절차 오류를 시정한 만큼 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법원이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崔회장의 대리인인 우방종합법무법인측은 『정부가 崔회장에게 자구노력계획 제출기한을 7일밖에 주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崔회장이 장악하고 있는 대한생명 이사회는 18일 송병욱 전 대생금고 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으나 이에 반발하는 직원들이 사무실을 봉쇄, 宋사장의 출근을 가로막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파견한 관리인단은 『이사회가 정족수에 미달한 만큼 宋대표 선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崔회장의 소송에 반대, 공적자금 투입을 요구하는 대한생명 직원들의 실력행사가 줄을 잇고 있다. 이 회사 생활설계사(보험모집인) 5만여명은 정부의 신속한 공적자금 투입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으며 노동조합 100여명도 18일 崔회장이 수감돼 있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감자명령 이행 촉구대회」를 가졌다. 직원들은 『부실경영으로 우량기업을 이 지경에 이르게 한 대주주는 책임을 통감, 기득권을 포기하고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본금 감자명령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상복기자SBH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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