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위법ㆍ부당 행위를 한 금융기관은 금융당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경영책임을 지게 된다. 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를 검사할 때 대주주를 직접 면담하는 대주주 면담제도가 도입되며 상호저축은행과 투신운용사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장기 검사업무 발전방안 및 검사결과 제재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해 각서(commitment Letter)징구, 양해각서(MOU) 체결 방식을 주요 조치수단으로 활용해 금융기관에 대해 경영책임을 물릴 방침이다. 또 문책 및 주의적 기관경고를 `기관경고`로 단일화하되 경영진 개인의 부실경영에 대해서는 책임규명을 통해 별도 제재키로 했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