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원차량 승·하차때 안전사고 운전자가 100% 책임져야

서울고법 판결

아동이 학원통학차량의 승&하차와 관련해 안전사고가 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다는 고법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원유석 부장판사)는 차량사고로 사망한 신모(7)양의 부모가 운전자의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2억9,300만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만 7세인 신양과 같은 아동이 학원 통학 차량에 승ㆍ하차할 때에는 그 안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다"며 "보험사는 이 사고로 인해 신양과 부모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양 스스로 옷이 끼이게 한 잘못이 있다는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 "미숙한 아동의 특성상 옷이 끼이는 사태는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안전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이 더 커진다는 의미일 뿐 책임을 감경하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양의 부모는 지난해 3월 L어학원 수강생이던 딸이 학원 통학차량에서 내리다 외투 자락이 문에 끼인 채로 차량이 출발해 바람에 뒷바퀴에 깔려 숨지자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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