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외환거래 검사·감독기능 강화

재경부, 환투기 보완대책 마련

외환거래 자유화에 따른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ㆍ관세청 등의 검사ㆍ감독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외환거래를 조사할 수 있는 공동 검사권이 부여된다. 단 한은이 추진했던 단독 검사권은 무산됐다. 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자본거래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뀜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투기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재경부는 한은은 현재 외환전산망 관리와 금융기관을 뺀 일부 사후 검사권만 갖고 있으나 앞으로 금융기관에 대해 직접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과 함께 공동으로 은행 등 모든 외환거래 당사자에 대해 검사를 벌일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외환전산망을 통해 수집되는 개별 거래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관세청은 현행 수출입 용역 거래 검사권과 더불어 수출입 거래와 연관 있는 자본거래까지 검사권이 확대되는 등 3개 기관의 감독기능이 모두 강화된다. 또 재경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동 전산망에 국내 재산의 해외 불법도피 혐의거래를 걸러내는 기능을 부가하고 이들과 국세청ㆍ국제금융센터 등까지 참여하는 ‘외환시장안정협의회’를 구성, 유기적인 정보 공유와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된다. 특히 재경부와 한은이 신고내역을 전산에 입력, 외환전산망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거래가 일어날 때 금융기관이 다시 외환전산망으로 거래내역을 감독당국에 통보하는 ‘특별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