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산총액 50억이상 공익법인 세무관리 강화

사립학교, 의료법인, 문화예술단체 등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앞으로 강도높은 세무관리를 받게된다.국세청이 2일 발표한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절차」에 따르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약 500개)은 앞으로 2년마다 한번씩 출연재산 및 운용소득의 공익사업 사용여부에 대한 세무확인을 받아 그 내용을 법인세 신고기한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성실히 받아 제출하는 경우 세무간섭을 받지 않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0.07%를 가산세로 물게되는 것은 물론 불성실 제출사례와 함께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돼 세무조사를 받게된다. 교회, 사찰 등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종교단체는 세무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전문가 3인이상이 연명으로 세무확인을 하도록 했다. 확인내용은 출연재산을 3년내 공익사업에 사용했는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50% 이상을 1년내 공익사업에 사용했는지 여부 등이며 공익법인이 각 영리법인별로 발행주식 총수의 5%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출연재산을 무상 또는 낮은 가액으로 사용하고 있어도 지적사항이다. 세무확인 시기는 96년 이전 설립법인은 9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결산시, 97년 이후 설립법인은 설립후 2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결산시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상속, 증여세 탈루수단으로 이용되거나 대기업의 계열지배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규모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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