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수강료'로 눈돌린 학파라치

신고포상금 도입 1년간 무등록 학원 적발 줄었지만
수강료 초과징수 신고는 3월부터 급격히 증가 추세

학원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나면서 이른바 '학파라치'의 타깃이 기존 무등록 학원에서 법정 수강료보다 초과하는 돈을 받는 학원으로 바뀌고 있다. 무등록 학원은 학파라치의 활동으로 신고 건수가 줄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단속하기 어려웠던 수강료 초과 징수 학원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집계한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 및 자진 등록ㆍ신고 현황 자료(2009년 7월7일∼2010년 6월16일)'에 따르면 무등록 학원 적발 건수는 지난해 9월 5,283건으로 정점을 찍고 점점 떨어져 올 들어 월 1,000건 안팎까지 줄었다. 개인과외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도 지난해 9월 513건에서 올해 5월에는 10분의1 수준인 53건으로 급감했다. 반면 지난 1년간 새로 등록된 학원은 1만272곳으로 전년 동기보다 25% 늘었고 교습소도 9,699곳으로 56%, 개인과외는 2만1,036건으로 144% 각각 증가했다. 교과부는 신고포상제 도입으로 기존의 무등록 학원과 교습소가 사실상 양성화됐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고액 수강료 문제는 학파라치 등장 이후에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수강료 초과 징수 신고 건수는 지난해 7월 150건을 기록한 뒤 12월 1,02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잠시 주춤하다 올 3월부터 다시 급격히 늘어 5월에는 2,177건이나 됐다. 이에 대해 김철운 교과부 학원상황팀장은 "무등록 여부는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적발이 용이한 반면 고액 수강료 징수의 경우 상대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신고가 적었다"면서 "무등록 학원이 대거 등록되면서 학파라치들이 수강료 초과 징수를 새 타깃으로 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학원가의 뿌리깊은 고비용 구조가 해소되지 않고서는 학파라치의 힘만으로 수강료 문제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타강사를 초빙하고 자체 교재 개발 등 학원 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법정 수강료를 준수하라는 교육당국의 권고는 '소 귀에 경 읽기'라는 것. 이에 대해 김 팀장은 "수강료 초과 징수 신고금액이 30만원으로 무등록 학원 신고금액인 50만원보다 적은데 이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속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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