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D업종 인력난 해소정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3D업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연간 8만명으로 묶여 있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수를 12만명 수준으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또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이 식당 등 서비스업에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있는 점을 감안, 서비스업의 '산업연수생제도'격인 취업관리제를 도입, 외국국적을 갖고 있더라도 방문ㆍ동거비자로 입국할 경우 1년 동안은 서비스업에 취직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대부분 식당종업원으로 근무하며 불법체류하고 있는 조선족들이 대거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9일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향상 추진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산업연수생 확대와 서비스업 분야 취업관리제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산업연수생을 지금보다 50% 정도 늘어난 12만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계는 3D업종에 근무하는 인력이 턱없이 모자란다며 연간 20만명으로 늘려줄 것을 줄곧 건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 3월까지 자진신고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을 모두 송환한 뒤 12만명의 산업연수생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들이 서비스업에서도 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허가제와 취업허가제의 중간형태인 취업관리제를 도입, 정부가 특정 외국인들에게 직업을 소개해주고 관리하기로 했다. 취업관리 대상 외국인들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 일할 수 있으며 1회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식당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조선족들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회'를 열어 이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