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밀입국사범 처벌 대폭강화

정부는 최근 급증하는 해상 밀입국 사범 근절을 위해 밀입국 알선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7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는 등 출입국 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 내년초 시행키로 했다. 법무부는 15일 신광옥 차관 주재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송광수 검찰국장과 김경근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영사국장, 김선홍 합참 작전부장 등 9개 부처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해상밀입국 방지대책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공동대응책을 시행키로 했다. 밀입국 알선 사범 등에 대한 형량은 현재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다. 해안 지역으로 상륙하는 밀입국자 감시와 밀입국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1인당 최고 500만원인 밀입국 신고 포상금을 최고 1,00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윤종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