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소사/3월4일] 뉴딜정책

1933년 3월3일, 신임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정책 입법을 위한 의회소집을 요구한다. 6월16일까지 계속된 ‘백일의회’는 행정부가 제출한 입법안을 대부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긴급은행법에서 농업조정법ㆍ산업부흥법 등의 제정과 금본위제 폐지, 관리통화제도 도입, 테네시강 유역 개발에 이르기까지 산업과 금융ㆍ노동ㆍ복지 전부분을 망라했다. 뉴딜정책은 단순한 대규모 토목공사나 케인스 경제학의 수용을 넘어서 국정운용과 경제의 틀 자체를 변화시켰다. 전통적인 자유방임주의 대신 정부 권력에 의한 통제가 시작됐다. 미국 자본주의의 수정이다. 외교면에서는 소련을 승인했다.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고 부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났다. 야당인 공화당은 뉴딜정책을 ‘미국을 사회주의화하려는 것’이라고 공박했지만 루스벨트는 밀고 나갔다. 특히 재선 직후 시작된 2기 뉴딜의 초점은 ‘분배와 복지’에 맞춰졌다. 1920년대 후반까지 하루 12시간 노동, 일요일 격주 휴무에 시달리던 미국 노동자들은 뉴딜이 끝날 무렵 주 44시간 노동을 따냈다. 농민들은 생산량을 절반으로 줄이고도 수입을 40~50% 올릴 수 있었다. 정부의 보조금 덕이다. 뉴딜정책에 대한 평가는 각양각색이다. 대공황으로 마비상태에 빠진 미국 자본주의와 사회를 재건했다는 평가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시장의 힘을 약화시키고 재정적자 구조의 시발점이었다는 회의론이 공존한다. 대공황에서 벗어난 것은 뉴딜정책보다는 2차 세계대전이 낳은 대규모 전쟁특수 때문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뉴딜정책이 나온 지 72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나라는 경기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종합투자계획’이라는 이름의 한국형 뉴딜정책을 마련 중이다. /권홍우ㆍ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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