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특소세 20% 인하

24일부터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승용차의 특별소비세율이 20% 인하된다. 에어컨, 프로젝션TV, 레저용품의 특별소비세율도 30% 내린다. 이에 따라 승용차가격은종전보다 1.2~2.3% 떨어지고, 에어컨가격은 5.2% 내린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국내소비진작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32개 특소세 과세대상 품목중 특별소비세율을 이같이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24일부터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0%와 5%인 배기량 2000cc 이상 승용차와 2000cc이하 승용차의 특별소비세율을 각각 8%, 4%로 내리고, 에어컨과 프로젝션 TV의 특소세율은 16%와 8%에서 각각 11.2%와 5.6%로 인하됐다. 또 프로젝션TV는 8%에서 5.6%로, 골프용품과 요트 등 레저용품과 보석, 귀금속, 고급시계의 특소세율은 20%에서 14%로 내리고, 녹용 및 로얄제리, 향수는 7%에서 4.9%로 인하된다. 이 같은 세율조정으로 종전 1,390만원이던 아반테(1,500CC) 승용차가격은 17만원, 2,150만원인 SM520V(2,000CC)는 26만원, 2,237만원인 소나타(2,000CC)는 27만원, 3,050만원인 그랜저(3,000CC)는 70만원이 각각 내린다. 또 203만원짜리 에어컨 15평형은 11만원, 275만원짜리 18평형은 14만원이 각각 인하된다. 정부는 그러나 현재 0.8%의 잠정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PDP TV와 휘발유 등 6개 유류품목의 특소세는 인하하지 않기로 했다. 또 골프장(특소세 1만2,000원) 카지노(5만원), 경마장(500원), 경륜장(200원), 슬럿머신(10,000원), 룸싸롱 등 유흥주점(요금의 10%) 입장에 대한 특소세도 이번 인하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이번 조치로 특소세액의 30%가 부과되는 교육세도 연동돼서 30%(승용차는 20%)가 인하된다”고 설명했다. 또 특소세는 공장출고단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이미 과세가 이뤄진 재고분을 갖고 있는 대리점 사업자는 판매확인서 등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특소세에 대한 정산과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또 “이번 특소세 인하조치와 별도로 내년부터 자동차와 유류를 제외한 품목들의 특소세를 폐지하려는 방침은 계속 추진된다”고 밝혔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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