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즉시 '퇴출'선고

법정관리업체 계획안대로 경영못하면다음달부터 법정관리를 받고 잇는 기업들 주에서 정리계획인가안대로 경영을 하지 못할 경우 곧바로 퇴츨된다. 법정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서울지법 파산부는 19일 이달말가지 법정관리기업 79개사로부터 결산자료를 넘겨 받아 정리계획안대로 경영을 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르면 다음달 중 3~4개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 관계자는 "법원정리계획안 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변경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해 앞으로 정리걔획안대로 기업경영을 하지 못한 기업들의 퇴출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지난 97년 하반기 우리 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로 자금 압박에 시달린 기업들이 무더기로 도산하면서 법정관리를 통해 갱생을 도모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대부분 기업들은 당장 파산을 면해 보려고 실천하기도 어려운 법정관리 정리계획안을 채권자들에게 제시, 동의를 받아 내는 데만 급급해 경영개선에는 소홀히 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법원은 앞으로 경영개선을 소~P히 한 법정관리기업은 과감히 퇴출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이 실천하기도 어려운 장미빛 정리 계획안을 제시해 채권자들로 동의를 받더라도 법원은 법정관리 인가 결정을 그리 간단히 내리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또 현재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기업갱생의 길은 신주발행, 기업인수·합병이라며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촉구하기로 했다. 서울지법 파산부는 최근 관리인들에게<신규자본의 유치 및 기업 이수·합병>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 경영이 호전되고 있는 기업은 자본유치를 통해 조기 갱생을 모색하라고 시달했다. 법원은 특히 법정관리 기업이 기업인수·합병 등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모든 회사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자사를 상세히 소개해 기업인수 및 합병을 유인하도록 했다. 이밖에 법원은 분기마다 신규자본 유치 및 M&A를 위한 조치사항 및 실적을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梁承泰부장판사)는 이날 가드레일과 방음벽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주)동흥에 대해 올들어 처음으로 회사정리절하 폐지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99년 12월 현재 동흥의 자산은 121억여원인데 비해 부채는 379억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며 "동흥이 향후 정리계획기간 내에 채무를 변제하고 갱생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며 오히려 연체이자의 증가, 임금채권 등에 의한 재무상황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3/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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