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상승폭 제한 신중히 추진해야"

감독당국 "위험 사전고지 의무화"

금융감독당국은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변동금리 상승폭 제한제도의 도입과 관련, “감독당국의 지도를 통해 변동금리 상승폭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감독당국은 그러나 은행들이 금리변동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변동금리 선택의 위험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금융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27일 “변동금리 상승폭을 제한할 경우 금리 급등시 가계의 이자부담이 일정 수준 이내로 제한돼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는 있지만 변동금리 상승폭 제한에 따른 은행들의 리스크 헤지 비용이 대출금리에 전가돼 소비자들의 부담이 오히려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당국은 따라서 금리 상승폭 제한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을 실시한 다음 법을 고쳐 추진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금리변동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동금리 선택의 위험을 사전 고지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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