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담세능력 파악" 체납자와 같은 강도로 조사 종부세 납부거부 선동 세무대리업체등 고발키로
입력 2006.11.30 16:55:35수정
2006.11.30 16:55:35
65세 이상 1가구1주택 종부세 대상자 재산조사
국세청 "담세능력 파악" 체납자와 같은 강도로 조사종부세 납부거부 선동 세무대리업체등 고발키로
김민열 기자 mykim@sed.co.kr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신고 대상자 가운데 65세 이상 1가구1주택자 1만여명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 이들의 재산이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한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이 소득이 없는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동정론을 잠재우기 위해 과도한 재산조사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30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종부세 대상자의) 세부담 능력에 대한 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분석으로는 공시가 6억원을 넘는 주택에 사는 분들은 재산이나 소득이 상당 수준에 이른다는 판단"이라며 "조만간 (분석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차장은 "(고령자들이)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는 흔치 않다"고 강조했다.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1가구1주택자는 6만8,000세대.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65세가 넘는 고령자 1만여명을 조사한 결과 주택은 한 채만 갖고 있지만 상가ㆍ나대지ㆍ별장 등을 보유하고 있어 담세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대상자들의 본인 명의 부동산은 물론 타인명의로 된 부동산 내역과 보유주식 및 해외여행 사실 등 체납자에 상응하는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납부를 거부할 경우에는 금융자산 조회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담세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 세무조사 차원의 것은 아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체납자 내사단계에서나 실시하는 사전 조사를 실시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직답을 하지 않았다.
특히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를 위한 역모기지 등의 대안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납세자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종합부동산세 납세 거부를 선동하는 세무대리업체와 법무법인에 대해 고발 등의 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현 종부세 과장은 "종부세를 자진신고하면 불이익을 당한다고 오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 하겠다"며 "자진납부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11/30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