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택지나 도로 등 공공사업용으로 토지가 편입된 뒤 대체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기한이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공공사업을 위해 땅이 수용된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토지수요 완화에 따른 지가 안정을 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내년 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대체토지는 땅이 공공 사업용으로 수용되거나 협의 양도된 뒤 소재 시군과 연접 시군 내에서 농작 등을 계속하기 위해 사들이는 토지로 1년 이내에 취득하면 취득ㆍ등록세가 면제돼왔다.
그러나 취득기간이 1년으로 한정돼 있어 일시에 대토 수요가 집중되며 농지부족, 주변 지역 땅값 상승 등의 부작용을 일으켜왔다.
실제 판교ㆍ파주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지역 수용자들이 용인ㆍ파주ㆍ연천 등으로 대체토지를 사기 위해 몰리면서 땅값이 단기간에 두세 배 이상 뛰기도 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면 수도권 택지 확보,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 등 전국적인 개발사업으로 인한 땅값 상승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