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한인 동포 영주권 취득 기준 완화

앞으로 아르헨티나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들의 영주권 취득 기준이 완화된다.

주아르헨티나한국대사관(대사 한병길)은 29일(현지시간) 마르틴 아리아스 두발 아르헨티나 이민청장이 이날 한인 동포들에게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일부 서류의 제출을 면제하는 특별조치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 조치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에 사는 한인 동포들은 영주권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고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아르헨티나에 입국해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고용증명서와 함께 입국 증명서와 무범죄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인 동포들은 그동안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고용증명서 제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조치로 현재 영주권을 신청한 한인 동포 400여 명이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앞으로 영주권이 없는 동포들이 더욱 쉽게 체류 자격을 얻을 길이 열렸다. 영주권 취득 자격을 인정받으면 1년짜리 단기 영주권을 세 차례 받고,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대사관 측은 “한인사회가 그동안 현지 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을 아르헨티나 정부가 인정한 것”이라면서 “아르헨티나 정부와 한인 동포 사회 간의 협력 관계가 더욱 긴밀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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