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기본법과 향후 정책방향전자상거래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많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기존의 상거래를 규제하는 법률로는 이를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상의 공간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에서도 국내 전자상거래를 촉진·지원하고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새로운 국제규범의 출범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마련 중인 전자상거래 관련법의 추진방향은 첫째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등 모든 전자상거래에 공통적,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전자상거래에 특수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현행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존 법률과의 조화를 기할 방침이다.
둘째로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와 OECD 가이드라인 등을 수용하여 국제적 호환성 확보 및 국제 규범화에 따른 유연성과 신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세째 정부보다는 민간부문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설정, 전자상거래의 진흥과 촉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네째로 전자문서의 효력, 보관 및 전자서명의 효력 등은 현행 상법, 민법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법무부와 공동으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보통신부의 전자서명법도 동시에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기본법에 인증기관을 포함한 전자거래와 관련된 공통적, 일반적 사항과 제도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서명법에는 공인인증제도 실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할 방침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의법(5~6조)의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이문서 및 서면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과 동일한 수준의 법적 효력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전자문서 취급에 필요한 원칙(제7조 내지 제12조)은 UNCITRAL의 전자상거래기본법 내용을 수용해 전자문서의 증거능력 인정, 전자문서의 보관, 송수신 시기 및 장소, 수신한 전자문서의 독립성, 수신확인 등을 규정할 방침이다.
또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13조와 14조에서 전자거래당사자, 인증기관, 역무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 및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항을 둘 예정이며 민간업체가 암호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정부의 접근을 허용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공인인증기관은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공인인증기관과 지정을 받지 않은 인증기관으로 이원화시켜 인증기관의 공신력 확보와 민간자율원칙의 조화시킬 방침이다. 이 때 지정을 받지 않은 인증기관의 인증은 당사자에게는 효력이 있지만, 기본법 또는 서명법에 의한 법률적 효력은 없도록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현재 현재 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상정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확대에 도움이 되도록 제반 법령 제.개정과 전자자금이체법 개정(재경부), 저작권법(문광부), 방판법 개정 및 세제 등 관련제도 정비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