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게시판에 기술 올리면 보호

특허청 게시판에 기술 올리면 보호 'Cyber Bulletin' 18일부터 운영 앞으로 누구나 자신의 기술내용을 특허청 'Cyber Bulletin'에 게시만 하면 다른 사람이 특허를 받아 자신을 공격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17일 특허청 홈페이지에 'Cyber Bulletin'를 개설, 1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누구라도 자신의 기술을 'Cyber Bulletin'에 게시할 경우 그 기술내용과 게시일자를 공증해줘 기술내용을 보호해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 기술내용이 특허를 받기에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방어목적으로 특허출원하거나 공증기관에서 공증을 받아 특허권자의 권리행사에 대응해온 불편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또 일반인들이 'Cyber Bulletin'을 활용할 경우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고 저렴하게 기술공개가 가능한 동시에 방어출원 또는 공증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특허청은 게시된 기술정보를 선행기술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특허심사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산업계ㆍ연구계의 중복 R&D투자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대전=김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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