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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한 달에 최대 2만1,000원 오르고 기초노령연금 수령액도 2,300원 늘어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도 7월부터 450~4,5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1.3% 오른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 1.3%를 반영한 결과다. 국민연금액은 매년 4월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조정 시점이 1월로 앞당겨진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액은 적게는 월 1,000원에서 많게는 2만1,000원까지 오른다. 가령 1998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A씨의 연금액은 지난해 월 44만5,050원이었으나 올해 4월부터는 5,780원 오른 45만830원이 된다.
부양가족연금액도 배우자는 24만1,550원에서 24만4,690원으로, 자녀·부모는 16만1,000원에서 16만3,090원으로 오른다. 부양가족연금은 연금 수급자의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자녀와 부모는 각각 만 18세 미만, 만 60세 이상일 경우 지급하는 일종의 가족수당이다.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액도 월 2,300원 많아진다.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는데 지난해 가입자 평균소득이 193만원에서 198만원으로 오름에 따라 노령연금도 인상됐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노인 혼자 받는 경우는 월 9만6,800원에서 9만9,100원으로, 부부 수급자는 월 15만4,900원에서 15만8,600원으로 연금액이 늘어난다.
아울러 7월부터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도 월 450~4,500원 오른다. 이에 따라 가입자는 적게는 한 달에 1만1,700원, 많게는 18만3,6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 상승을 반영해 조정되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25만원에서 26만원, 상한액은 398만원에서 408만원으로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