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햇살론 '꺾기' 막을 기준 마련

제재수위 반영해 3월부터 시행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에 대한 금융기관의 구속성 행위(꺾기)를 막기 위한 기준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햇살론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대출 실행일 전후 10일 이내에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상품을 고객에게 가입하도록 유도하면 꺾기로 간주한다고 30일 밝혔다. 햇살론은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과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가 취급하고 있지만 꺾기의 판단 기준이 마련되지를 않아 제재할 수단이 없었다. 실제로 햇살론이 출시된 지난해 7월26일 이후 3개월간 267개 단위농협이 햇살론 일부를 예∙적금으로 예치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은행에서는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상품에 가입시켰을 때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한다"며 "2금융권에 대한 햇살론 꺾기 기준과 제재수위를 취급기관별 협회나 중앙회 내규에 반영해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정부 보증이 뒤따르는 대출상품의 중복지원 예방에도 나선다. 햇살론, 자산관리공사의 전환대출, 희망홀씨대출 등 정책금융 성격이 강한 대출의 경우 은행연합회 조회시스템에 해당 상품의 이용 여부와 금액이 별도로 표시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사들은 대출상담 때 이 시스템에서 고객의 모든 대출과 담보 유무를 확인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대출상품을 이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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