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세무 지방공무원 의무재직 8년으로 늘어

■ 지방자치 20년·민선6기 1년

지방자치단체서 재난안전이나 법제, 세무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담당 분야 의무 재직기간이 길어진다. 또 간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역량평가를 거쳐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키우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환경이 전문화됨에 따라 주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역량을 높이는 방안 등이 담겼다. 재난안전 분야의 경우 재직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확대되고 사회복지분야는 1년 6개월에서 2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법제나 세무 등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특정 분야의 담당공무원은 8년간 유사한 직무에서만 업무를 담당토록 해 전문역량과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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