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능력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적정처리가 불가능한 처리업체에 폐기물을 위탁하는 배출업체도 처벌 대상이 된다.
처리업체의 적정능력을 확인하지 않은 채 폐기물을 위탁했을 경우 방치폐기물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26일 폐기물 배출업체가 처리업체의 적정 처리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해 방치폐기물의 양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을 개정,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배출업체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설폐기물 위탁 비용이 처리업체별 톤당 5,000원에서 9만6,000원까지 가는 등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폐기물 배출업체가 처리가격을 낮게 제시하는 처리업체에 폐기물을 위탁하는 경우도 잦고 예방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폐기물 처리업체인 부산의 D사와 경북 군위군의 F사는 부도나 국세체납을 막기 위해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싼 가격에 반입하다 고발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제조업체가 제품생산과 관련된 납품업체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처럼 배출자가 적정한 처리능력을 보유한 처리업체를 확인해 폐기물을 위탁하도록 배출자 처리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