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공기업 직원에도 가계지원비 지급

기획예산처는 18일 오후 20개 공기업 관계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공기업 구조조정 실무회의」를 열어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 변경내용을 통보했다.체력단련비 일부부활을 기본으로 하는 예산편성지침 변경은 공무원의 체력단련비가 가계안정비 명목으로 부활된데 따른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공기업들에게 조속한 시일내에 변경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임금협약을 갱신토록 했다. 공기업은 98년과 99년 총인건비를 97년 예산대비 각각 4.1%, 4.5% 등 모두 8.6%를 삭감했으나 이번 가계지원비 지급이 이뤄지면 97년대비 인건비 삭감폭은 4.3%로 줄어든다. 예산처는 또 대학생자녀 학자금의 융자전환과 경조사비 폐지를 담은 편성지침내용은 단체협약 개정을 통해 7월 1일부터 시행토록했다. 예산처는 이어 일부 공기업의 경우 사장 집무실, 접견실 등 사장 전용공간이 지나치게 넓거나 호화로와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따라 경영혁신 차원에서 지나친 전용공간을 축소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공기업들은 노사간 미합의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지침을 핑계로 체력단련비를 지급하지 않아 마찰을 빚어왔다. 최상길기자SK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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