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수탁고 1조 이상인 자산운용사는 앞으로 연 2회 이상 자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30일 펀드 수탁고 1조원을 웃돌거나 경영실태 평가를 통해 내부 통제가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산운용사에 대해 연 2회 이상 자체 감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자산운용사가 내규 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자산운용회사 감사직무 모범규준’도 정비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이 같은 방침은 자산운용사들의 자체 감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80개 자산운용회사 중 30%에 육박하는 21개사가 2011회계연도(2011년4월~2012년3월) 중 자체 감사를 실시한 한 번 밖에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체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개인에 대해 조치를 내린 것도 11건에 그쳤다.
금감원 측 관계자는 “자체감사가 다소 미흡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부분의 자산운용회사들이 영세하기 때문”이라며 “현재 직원이 100명 넘는 곳이 단 8개사에 불과하고 감사전담조직도 13개사만이 운용하고 있는 등 자산운용회사 내 인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