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기업어음(CP) 판매로 수천명의 피해자들에게 수조원의 피해를 입힌 동양증권 측이 "동양레저 등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며 피해자들이 판매사인 동양증권에 책임을 묻고 있지만 책임질 정도의 공동불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첫 변론기일에서 동양증권 측 대리인은 "일선 대리점에서 CP가 어떻게 설명하고 판매했는지 객관적으로 알기 어렵다"며 "CP 판매 과정에 구체적인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는 피해자들이 직접 밝혀야 한다"는 취지의 변론을 펼쳤다. 이어 "재판부가 동양증권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겸허히 따르겠지만 책임이 과장되거나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원고 측 대리인은 동양증권 측의 주장에 대해 "판매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피고들이 훨씬 더 잘 알 것"이라며 "동양레저 등은 회생이 어렵기에 투자 고객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었다"고 응수했다.
앞서 강모씨 등 115명은 동양그룹 계열사인 동양레저의 CP를 매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현 회장을 비롯해 금기룡 전 동양레저 대표, 정진석 전 동양증권 대표, 금감원 등을 상대로 1억1,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현 회장 등 그룹 경영진이 사기·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점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형사재판의 1심 결과가 나온 뒤 다음 변론기일을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