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행위 론스타' 세무조사 칼뺐다

국세청 "외환銀 매각수익에 엄정 과세"… 국내외 관련업체도


투기자본의 대명사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이 종착점에 이르면서 국세청이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고의로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탈세행위를 해온 것으로 보고 외환은행 매각수익에 엄정 과세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외환은행을 비롯한 론스타 관련업체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론스타 관련 세무조사에는 본청 조사국은 물론 국제조세관리관실과 특임조사를 맡는 서울청 조사4국 및 국제조사국 등이 총동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5일 "외환은행 매각작업이 마무리되고 있어 국세청이 론스타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며 "이르면 이달 중 론스타가 직접 경영해온 외환은행을 시작으로 국내외 론스타 관계사 및 관련업체로 세무조사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국세청이 외환은행에 조사를 집중하려는 것은 론스타가 지난 2007년 세무조사 경험을 살려 2008년 4월 국내 사업장인 론스타코리아를 폐쇄, 세금납부를 피하려는 속셈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론스타가 선임한 외환은행 임직원이 매각작업에 깊숙이 관여해 외환은행이 사실상 론스타의 국내 고정사업장이라는 의혹을 밝히는 데 조사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해외의 론스타 사업장 및 조세회피 지역에서 론스타의 활동자료 등을 상당 부분 축적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론스타와 외환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과세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론스타의 국내 법률대리인 역할을 도맡고 있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 등에 대한 조사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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