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에게서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한승철(48)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검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이른바 ‘스폰서 검사’ 명단을 공개하며 파장을 일으켰던 건설업자 정모씨에게서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전 검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검사장은 감찰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정씨에게서 140만원 상당의 식사ㆍ향응과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ㆍ2심은 “한 전 검사장이 정씨에게서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제공받은 향응도 사건 청탁 명목이라는 점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정씨의 고소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관련 사건을 부산지검에 하달한 게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