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일반주거지역 3종의 비율이 대폭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강남구가 3종으로 분류했던 대치동 청실ㆍ국제아파트, 삼성동 홍실아파트, 청담동 한양ㆍ삼익아파트를 비롯해 일원동 대청마을과 논현역 일대 단독주택지가 모두 2종으로 분류됐다.
서울시는 9일 강남구ㆍ서초구ㆍ중랑구ㆍ성북구ㆍ도봉구ㆍ서대문구ㆍ은평구ㆍ노원구ㆍ동작구ㆍ강서구 등 10개 자치구의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안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 가결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관심의 대상이던 강남구는 자치구가 전체 일반주거지역 면적 중 62.5%를 3종으로 분류했지만 도시계획위원회는 3종 비율을 대폭 하향 가결, 47.8%로 낮췄다. 특히 강남구가 3종으로 분류해 투자자가 몰렸던 일원동 대청마을과 논현동 연립주택지가 모두 2종으로 확정됐다. 또 아파트의 경우 3종으로 건의했던 대치동 청실ㆍ국제아파트, 삼성동 홍실아파트, 청담동 한양ㆍ삼익아파트가 2종으로 분류돼 앞으로 재건축 추진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들 단지는 용적률 200%, 12층 이하로 재건축을 해야 한다. 청실아파트는 당초 용적률 248%를 적용, 현재 1,090가구를 1,386가구로 건립할 계획이었다.
한편 논란이 돼왔던 압구정 현대아파트와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은 3종으로 편입됐다. 압구정 한양아파트의 경우 아직 수변경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추후 층수제한 등에 대한 재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3종으로 건의한 단독주택지나 연립주택단지는 모두 2종을 하향 조정했고 중층단지는 층수 13층 이상을 3종으로 분류했다”고 말했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