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개발 52억원 떼일판

역삼동 상가 '한솔필리아' 채무 인수
상가분양자들 대출상환 부담 떠안아

CJ개발이 52억원가량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CJ개발은 최근 역삼동에 위치한 상가 ‘한솔필리아’ 수분양자(분양을 받은 사람)의 채무를 인수하게 됐다. 인수 금액은 52억3,281만원으로 CJ개발 자본금의 5.23%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솔필리아는 지난 2005년 1층과 2층을 리모델링해 ‘한솔인유로’라는 수입 명품관으로 분양에 나선 바 있다. 당시 리치먼트개발이 시행사, CJ개발은 리모델링 책임 시공사로 참여했다. 한솔인유로 분양자들은 푸른2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중도금을 대출받았고 CJ개발이 지급 보증을 섰는데 중도금 대출금이 기한이익상실되면서 CJ개발이 분양자들의 채무를 인수하게 된 것. 기한이익상실이란 채권 금융기관에서 채무자에게 일시 변제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으로 결국 상가 분양자들이 대출상환을 하지 않아 CJ개발에 이를 대신 내게 된 것이다. 2005년엔 멀티 상가의 인기가 높아 한솔인유로도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인근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서면서 분양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CJ개발 관계자는 “현재 한솔인유로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70% 정도 마무리된 상태”라며 “중도금 대출과 관련한 채무는 계약자들에게 구상권(타인 대신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타인에 대해 갖는 상환청구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채무 인수 대금이 회사 손익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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