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4일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사건 및 성추행 피해 재소자의 사망사건과 관련, 성폭력 범죄를 친고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성폭력 범죄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문제 삼지 말아달라고 회유ㆍ협박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최연희 의원의)성희롱 사건도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문제될 수 있던 것을 여기자로 하여금 고소ㆍ고발이 늦어지게 해 회유와 간접 협박 같은 잘못된 문화를 없애도록 법개정에서 특별히 유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특히 재소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정신질환자 시설ㆍ아동 보호시설에서 일어나는 성폭력ㆍ성추행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오는 16일 공청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우리당은 건설업체가 수의계약을 노리고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에 나서는 폐단이 있다고 보고 선거 후 수의계약 특혜를 차단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공과금 착복 등을 막기 위해 주민참여를 통해 회계부정을 가려낼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 회계 투명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