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대형 국책 사업이나 민자유치사업의 교통량 등 수요예측을 잘못한 업체, 기술자에 대해 업무정지 등 제재가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국책사업 및 민자유치사업 시행과정에서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수요예측 정확성 논란을 불식하고 타당성 조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담은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개정안은 공포된뒤 6개월간 세부 제재방안을 하위법령에 담아 내년 상반기중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의 타당성 조사단계에서 장래 교통량 등 수요예측 용역을 부적정하게 수행한 건설기술자, 엔지니어링업체, 건설업체 등에 대해 업무정지나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건교부는 수요예측 오류의 범위를 30%로 하고 업무정지는 최장 1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정지를 받지 않더라도 수요예측을 잘못해 부실벌점을 부과받으면 앞으로 입찰에서 감점을 받아 수주가 어려워진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도로 등 민자유치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수요예측 오류에대한 지적이 많아 이같은 제재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용역업체나 시행사의 타당성 조사는 한층 정확을 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