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地籍)을 바로잡는 대대적인 지적 재조사가 100년 만에 이뤄진다. 그동안 불분명한 토지 경계 분쟁에 따른 소송비용만 연간 3,800억원이 소요됐던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030년까지 1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약 3,761만필지의 지적도를 국제 기준에 맞추는 선진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첫해인 올해는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적불부합지 약 1만5,000개 필지를 정리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분쟁과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집단 불부합지역(15%)은 지적 재조사 측량을 통해 새로 정비되고 도시개발 등 사업지구(13%)는 지적 확정 측량을 통해 디지털화된다. 지적이 일치하는 곳(72%)은 별도의 재조사 없이 세계 측지계 기준으로 디지털화된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국토부 장관이 전국 단위의 지적 재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ㆍ군ㆍ구청장이 사업 시행자로서 실시계획을 만들어 추진하게 된다. 사업지구는 토지소유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정된다. 면적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조정금을 징수하고 측량 결과는 새로운 지적공부에 등록된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갈등과 경계분쟁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경계분쟁으로 인한 연간 소송비용은 약 3,800억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적 재조사와 이에 따른 경계 재조정 과정에서의 분쟁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까지 본인 땅인 줄 알고 있었으나 재조사 과정을 통해 타인의 토지로 밝혀질 경우가 대표적이다. 법무법인 한별의 노유진 변호사는 "장기적으로 보면 불분명한 토지 경계를 정리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겠지만 지적 재조사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들 간 법정 다툼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