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제 성분을 섞은 식품원료를 제조ㆍ판매한 업자와 이 원료로 제조한 식품이 관절염ㆍ허리디스크 등에 효과가 있다며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진통제 성분을 섞은 식품원료를 제조ㆍ판매한 혐의로 박모(49)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이 원료로 제조한 식품 2종을 관절염ㆍ허리디스크 등에 효과가 있다며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설악농수산 대표 김모(53)씨도 같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관절염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의 경우 의약품 성분 첨가 가능성이 의심됐지만 '진통제 식품'을 실제로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자라분말 등 6종의 생약원료에 이부프로펜과 디클로페낙 등 소염진통제 성분을 3%씩 섞어 기타가공식품인 '나트라환'과 'L-바로나환' 총 578㎏(5억원 상당)을 제조, 대리점ㆍ한의원ㆍ인터넷을 통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의 분석 결과 '나트라환' 1포에서는 이부프로펜과 디클로페낙이 각각 28㎎과 11㎎, 'L-바로나환'에서는 각각 24㎎과 9㎎이 검출됐다.
이부프로펜과 디클로페낙은 근육ㆍ관절통에 널리 쓰이는 소염진통제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위 내출혈 등 소화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치료약을 별도로 복용하고 있다면 부작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품을 판매한 김씨가 의약품 효과를 연상시키는 제품명을 사용하고, 소비자들에게 질병 치료 효과를 광고한 행위로 볼 때 문제의 원료에 약품이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