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국회의장이 1일 3ㆍ30 부동산 대책법안 등 4개 법안에 대한 2일 본회의 직권상정 방침을 정했다.
김기만 공보수석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대책 관련 3법과 동북아역사재단법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면서 “심사기일을 내일 오후1시까지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2일 본회의 직권상정 방침이 결정된 법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임대주택법 개정안 ▦동북아 역사재단법 제정안 등이다. 국회의 의석분포(총 297석)로 볼 때 우리당 142석과 민노당 9석을 합치면 통과 의결정족수(149석)를 넘기 때문에 직권상정에 따라 법안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김 수석은 3ㆍ30 부동산대책 관련법 직권상정 방침 배경에 대해 “처리시한을 늦출수록 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시급한 민생법안이 정쟁에 발목을 잡혀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국회의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동북아역사재단법안의 경우 국익이 걸려 있는 법안으로 더이상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것이 김 의장의 판단”이라면서 “처리를 지연할 경우 독도 수호를 위한 정치권의 의지에 허점이 보일 수 있고 국민 대다수의 의지에도 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이들 4개 법안 외에 열린우리당이 직권상정을 요청한 주민소환제 법안 등 나머지 12개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요청은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직권상정이 이뤄질 경우 회의장 점거 등 물리력 행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이날 김 의장으로부터 직권상정 방침을 통보받는 자리에서 직권상정 대상 법안의 5월 임시국회 처리를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와 최고위원회ㆍ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사학법 재개정 대치국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 상임위와 본회의 불참방침을 정했었다.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민노당이 여당의 ‘낭중취물(囊中取物ㆍ주머니 속 물건)’이냐”면서 “만약 그렇게 하면 한나라당은 가만두지 않을 것이며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말해 물리력 동원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그러나 사학법 재개정에 민생법안을 연계하는 것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은데다 5ㆍ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야당이 실력 저지에 나설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