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공모제' 전국으로 확대

내년부터 모든 초중고서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공모를 통해 교장을 선발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율학교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되는 교장공모제를 모든 초중고교에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교육공무원법'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장공모제는 교단경력 15년 이상인 교사면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과 3년 이상 관련기관 근무경력이 있으면 교사가 아닌 외부인사라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개방형이 있다. 이와는 별도로 일반학교에서 시행하는 초빙교장제(초빙형)도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초빙교장제가 폐지되고 자율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서도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공모교장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교장자격증 소지자에 한하며 임기는 4년이다. 자율학교 대상 공모교장처럼 중임제한이 없지만 임기 중 특별한 사유 없이 전보ㆍ파견이 금지되고 임기가 끝나면 임용 직전의 직위로 돌아가게 된다. 교과부는 또 일부에서 지적하는 '무자격 교장'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교장자격증이 없는 자율학교 공모교장이 교장자격연수 수준의 직무연수를 이수하면 교장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동시에 개정할 방침이다. 교장공모제를 하려면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시도 교육감에게 요청하면 된다. 교장공모제는 지난 2007년 9월 도입돼 현재 총 392개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승진순위에 따른 현행 교장임용 방식에서 벗어나 교장을 공개 모집해 교장자격증 소지자 간 경쟁을 유도하고 교장의 책무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충분한 인력풀을 확보하기 위해 교장자격연수 비율을 현행 결원교장의 130%에서 15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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