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 민간단체들이 서류를 허위로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대거 적발됐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들 단체를 공개할 수 없다며 버텨 지나친 온정주의로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10억원 이상 보조금이 지원된 29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의 횡령·유용, 과다·중복집행,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28개 단체가 적발돼 조치를 취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조사는 연간 8,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199개 민간단체 가운데 지난해 감사를 실시한 30곳을 제외한 169곳 중에 보조금 지원액수가 크고 부당행위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상대로 실시됐다.
이중 A협회는 사회복지센터 운영비로 1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회계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자금을 인출한 뒤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당초 지원목적과 다른 곳에 돈을 썼다. 이 단체는 또 복권기금 79억원을 지원받아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하면서 부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 시설에 이전하지 않았으며 무상 양도받은 3만6,000㎡의 부지도 등기이전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A협회의 재무관과 집행관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는 한편 부당 인출한 국고보조금 4억2,000만원을 환수하는 등 시정 및 개선 조치를 취했다.
이 밖에도 국고 보조와 관련이 없는 해외연수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직원 출퇴근시 이용한 택시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한 곳도 있었고 8개 단체는 노래방, 주점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다 적발됐다.
복지부는 보조금 유용, 목적외 집행 등이 적발된 3개 단체 임직원 12명에 대해서는 파면 또는 징계를,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관련자 45명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부당 집행된 보조금 7억5,000만원을 회수 조치하고 해당 기관에 대해서도 엄중 경고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 담당자는 “해당 기관을 밝히지 않는 것이 관례”라면서 적발된 민간단체를 공개하는 것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