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수출업체들은 수출대금의 전액만큼 수출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출보험의 부보율이 현행 95%에서 100%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출업계의 담보부담이 덜어져 수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29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수출보험공사는 수출보증보험의 담보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95%인 부보율을 100%로 상향조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에 5%에 해당하는 만큼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던 수출업체의 부담이 사라지게 됐다.
수출보험공사는 또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과거 최장 5개월까지 걸리던 보상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특히 보증은행이 수출자 과실사고에 대해 수출자를 상대로 먼저 구상권을 행사한 뒤 잔액을 수출보험공사에 요구하던 '보증은행의 수출자 앞 선구상의무'를 면제해 수출보험공사가 바로 보상해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수출업체가 일시적 자금난에 빠질 가능성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수출보증보험과 중장기 수출보험의 질과 담보력을 대폭 강화한 만큼 산업설비 수출지원기능의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