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건업 회장 법정구속

골프장 인수때 문서 변조·경쟁자 모함

이른바 '돈침대 사건'으로 유명한 신일건업의 홍범식(50)회장이 골프장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를 모해한 혐의(무고)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여상원)는 골프장 인수 과정에서 서류를 변조하고 경쟁자를 모해한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 회장이 경기도 모 골프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약정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조한 뒤 이를 행사하는 한편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백모씨 등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증언해 백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홍 회장이 범행 일체를 일관되게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고소인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등에 비춰볼 때 1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회장은 지난 2003년 횡령 사건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는데, 당시 검찰 수사과정에서 홍 회장 소유의 서울 논현동 빌라 안방에서 3단으로 쌓인 종이상자에 든 현금 70억원과 유가증권 20억원이 발견됐다. 당시 돈뭉치의 양이 어마어마해 '돈침대'라는 말이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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