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돈침대 사건'으로 유명한 신일건업의 홍범식(50)회장이 골프장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를 모해한 혐의(무고)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여상원)는 골프장 인수 과정에서 서류를 변조하고 경쟁자를 모해한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 회장이 경기도 모 골프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약정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조한 뒤 이를 행사하는 한편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백모씨 등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증언해 백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홍 회장이 범행 일체를 일관되게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고소인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등에 비춰볼 때 1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회장은 지난 2003년 횡령 사건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는데, 당시 검찰 수사과정에서 홍 회장 소유의 서울 논현동 빌라 안방에서 3단으로 쌓인 종이상자에 든 현금 70억원과 유가증권 20억원이 발견됐다. 당시 돈뭉치의 양이 어마어마해 '돈침대'라는 말이 나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