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홀로 추가지원” 실효성 의문/금융권 갈등 잠복… 이행과정 험로부실기업정상화를 위해 급조된 부도방지협약은 금융권간 이해대립으로 수정, 재수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문가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알쏭달쏭」한 내용이 됐다. 난산끝에 기형아를 낳은 셈이다.
협약의 핵심은 종금사들의 경우 개별 채권행사를 막기 위해 협약에는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되 추가지원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추가지원 부담을 홀로 지게된 은행권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협약이 절름발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진로그룹에 대한 금융권의 지원은 당분간 약속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의 「의지」가 작용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약의 이행을 놓고 종금과 은행권 및 은행권 내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암초」는 곳곳에 널려 있다. 특히 진로그룹의 경영권에 대해 논란이 일 경우 정부도 함부로 나설 수 없어 결과는 섣불리 예측키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재수정내용과 이에 따라 바뀐 협약의 운용 메커니즘, 향후 전망 등을 알아본다.
◇재수정내용=「의무가입대상」에 종금사들도 포함된다. 이는 종금사들을 「임의가입대상」으로 할 경우 부도어음에 대한 민사소송 등 개별 채권회수에 나서고 이를 은행들이 떠 안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무가입대상으로 할때는 협약위반에 대한 위약금 부과, 도의적 책임 등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종금사들이 추가지원에 동참하지 않는 만큼 부도방지협의회는 종금사들을 제외한 채권은행만으로 구성된다.
단, 다음의 3가지 경우에는 협약에 가입한 종금사들이 채권금융기관 대표자회의에 참석, 의결권을 행사한다. 첫째는 「정상화대상 후보기업」에 대한 전문 기업평가기관의 실사를 거쳐 해당기업에 대한 계속 지원, 또는 청산을 최종결정할때, 둘째 계속 지원키로 결정하고 대출원리금의 유예 또는 감면을 논의할때, 셋째 협약 적용 및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때에는 대표자회의에 참석,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정된 협약의 운용메커니즘=앞의 3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금사들을 제외한 채권은행들만으로 부도방지협의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각종 운용 메커니즘역시 은행권만으로 진행된다. 각종 의결정족수(순여신액 기준)도 종금사들이 제외되는 경우는 은행권만의 여신액을 기준으로 한다.
먼저 채권유예(교환어음 부도)가 시작되는 협의회 구성요구 역시 은행권만의 순여신을 기준으로 3분의 1이상의 여신을 갖고 있는 단일 또는 복수 은행들이나 주거래은행이 요구하면 된다. 1차 대표자회의도 은행들만으로 구성되며 종금사들이 회의에 참석, 의결권을 갖는 위 3가지 경우에만 종금사들을 포함한 총여신액의 4분의 3이 의결정족수가 된다.
단, 종금사들은 협의회에 가입하지는 않지만 협약에는 의무가입대상이므로 채권회수 유예라는 의무를 지켜야 한다.
◇향후 전망=협약이 절름발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진로그룹에 대한 금융권의 지원은 당분간 약속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약이 수정, 재수정과정에서 보인 종금과 은행권, 시중은행과 지방은행간 갈등, 시중은행내부에서도 주거래은행과 타 은행등 여신 과다에 따른 갈등등 온갖 불협화음을 고려할 때 「암초」는 곳곳에 널려 있다. 역시 가능한한 추가지원부담을 줄여보려는 갈등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경영권 포기각서 등 금융단의 요구에 장진호진로회장이 불응할 경우 ▲「중앙 관제탑(재경원)」의 영향력이 쇠퇴할때 ▲추가지원을 둘러싼 금융기관간 갈등이 첨예화할 경우 ▲진로의 자구노력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는 진로그룹이 최종부도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진로는 「재경원 작품」이라는 점에서 그럭저럭 꾸려간다해도 협약 제정과 수정을 둘러싼 갈등을 고려할 때 「제2의 진로그룹」이 발생할 때에는 추가지원을 전담해야 할 은행권의 불만이 폭발, 협약이행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안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