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업체 미니스톱이 신용카드 결제를 승인·중계하는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단하는 등 고질적인 갑질의 행태를 보이다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미니스톱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1,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2011년 2월 기존 계약사인 밴(VAN)사 2곳과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밴사는 신용카드 결제를 승인·중계하고 전표매입과 거래정산 업무를 수행하는 부가통신사업자다. 특히 미니스톱은 2010년 다른 밴사로부터 매년 5억원씩 7년간 총 35억원의 영업지원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기존 계약사들에게 같은 조건d으로 계약을 맞춰줄 것을 요구했다. 밴사들은 어쩔 수 없이 같은 해 9월 계약을 변경해 체결했다.
하지만 또 다른 밴사로부터 비슷한 제안을 받은 미니스톱은 역시 다른 계약사 2곳에 거래조건 변경을 사실상 강요했으나, 이번에는 밴사들이 응하지 않자 일방적으로 거래를 그만두겠다고 통보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미니스톱이 이들 밴사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받은 수수료를 합치면 총 10억원이 넘는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 상대방인 밴사들은 불리한 거래조건을 감수해 가며 거액을 지불했지만 거래가 끊기는 불이익을 당했다”며 “신용카드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이들 회사의 법 위반 행위를 주도한 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