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지방으로 출장을 갔다 여관에서 하루밤을 투숙하면서 여관 부설주차장에 차를 주차시켜 놓았다. 그러나 밤사이에 도둑을 맞았다. 여관은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계산대 바로 앞에 있어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돼있었다. 여관주인은 배상해 줄 수 없다고 한다. 여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답 여관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법 제152조1항에 의거해 임치가 성립하는지를 우선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상법상 임치가 성립하면 여관주인이 차량도난사고가 불가항력으로 따른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여관주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임치가 성립하려면 차주와 여관주인 사이에 여관주인이 자기의 지배영역내에서 목적물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만일 여관의 부설주차장 출입문에 잠금장치가 설치돼 있었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배치돼 있었거나, 기타 여관측에서 그 주차장에 출입과 주차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돼있었다면 주차장에 관해 명시적인 위탁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여관업자와 묵시의 임치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차장출입과 주차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하는 시설이나 조치가 돼있지 않은채 단지 주차의 장소만을 제공하는데 불과한 것이었다면 차주가 주차사실을 고지하거나 차량열쇠를 맡겨 차량의 보관을 위탁한 경우에만 임치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차주의 경우 여관의 계산대에서 쉽게 주차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외에 주차장에 관리인이나 잠금장치가 있다면 여관업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주차사실을 알려 주었거나 차량열쇠를 맡겨 놓았다면 여관업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차주가 관리인과 잠금장치없이 단지 주차시설만 해놓은 여관에서 주차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숙박을 했다면 상법상 임치의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윤종열기자 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