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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이엔시,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
입력
2010.09.17 17:46:25
수정
2010.09.17 17:46:25
코스닥시장본부는 17일 태광이엔시를 횡령ㆍ배임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 등의 사유로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거래소는 오는 8월27일 오후 5시43분까지 태광이엔시 거래를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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