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령화에 따라 확산되고 있는 노인 소비를 육성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의 일환으로 고령친화 산업 육성에 나서기로 하고 우수제품 및 서비스의 지정ㆍ표시 제도를 장기요양보험 대상 노인뿐 아니라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한 품목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08년 4월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표시제를 도입, 현재 17개 품목, 774개 제품에 S마크를 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S마크 표시 제품이 전체 노인의 5.5%에 불과한 장기요양보험 시장에 치중돼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들의 소비는 상대적으로 의존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증 제도를 통해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게 해야 한다"며 "다양해지는 노인들의 욕구에 대응하기엔 현재 제도운영 수준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규모가 영세해 노인들의 수요에 맞춘 제품을 개발하기 보다는 외국제품을 모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고령친화 서비스의 질이 우수한 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고령친화산업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용구 제조업체, 재가급식업체, 세정ㆍ소독업체 순으로 우수사업자를 지정해나갈 계획이다.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에 대해서는 마케팅 및 해외수출을 지원해주는 한편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병원 등에 우선으로 구매하도록 독려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아울러 정부는 노인요양시설 서비스에 대한 KS 표준안을 제정하고 중국 및 일본측과 동양인 체형에 맞는 고령친화제품 규격 제정을 논의하는 등 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우리와 문화적, 신체적 특성이 비슷한 일본과 중국을 겨냥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2050년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구성비가 일본은 35.9%, 중국은 23.6%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