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인천지법 결정인천정유가 10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 보전처분(법정관리) 결정을 받았다.
인천정유는 지난달말 석유수입대금 유전스 440억원을 막지 못하자 지난 1일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한 바 있다.
특히 모회사인 현대정유가 유동성 지원 불가 통보를 밝히면서 올해말까지 돌아오는 석유수입대금 4,540억원을 막는 것이 불가능해진 점이 법정관리 신청의 주요인이 됐다.
인천정유는 지난해 고유가, 고환율로 인해 2,643억원 이상의 손실을 기록하는 등 99년 현대정유로 경영권이 넘어간 이래 무려 4,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기록, 경영상태가 극히 부실한 상태다.
최원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