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자사 제품의 처방 대가로 병의원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적발된 슈넬생명과학에 판매금지 1개월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슈넬생명과학은 지난 2006년 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의사 등 의료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판촉 행위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판매금지 대상 제품은 락타목스듀오건조시럽 등 54개 품목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유통질서 교란에 연루된 제품은 판매금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최근 식약청은 리베이트를 주다가 공정위에 적발된 제약사 30여곳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작했다. 이 가운데 태평양제약, 스카이뉴팜, 일본계 제약사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가 판매금지 또는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