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결제를 통해 유료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는 데 따른 소비자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최근 미성년자들이 온라인게임 이용때 부모동의 절차가 없는 전화결제(일명 060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른 피해 민원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민원예보`를 19일 발령했다.
민원예보란 특정 통신서비스 관련 민원이 급증할 경우 사업자의 자율적 시정과 소비자들의 주의 환기를 위해 발령하는 것으로, 지난 2002년 8월 KT의 가입비 납입형 전화가입 권유와 관련해서 처음 내려진 후 이번이 4번째다.
통신위는 060 서비스의 경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입력이 필요한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이체와 달리 비밀번호 등 본인확인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이 부모 동의 없이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통신위는 특히 소비자들은 각종 요금 고지서를 받아보면 요금을 납부하기 전에 반드시 세부 이용내역을 확인, 부당한 요금청구가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통신위 관계자는 “부모 동의 없는 부당 이용요금인줄 알면서도 그냥 요금을 납부하면 `사후동의`로 간주, 요금반환청구권이 제한된다”며 “반드시 요금 납부전에 요금청구 철회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신위는 이와함께 이 같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KT(100), 하나로통신(106), 데이콤(083-100), 온세통신(1544-0001) 등 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연락, 전화결제 서비스 차단을 요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